선거가 벼락치기냐...예비후보 등록 일주일 남았는데 선거구 몰라

전경운 기자(jeon@mk.co.kr) 2023. 12. 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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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인일 12월 12일을 코 앞에 두고 국회가 여전히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현재 기준으로 획정 기준을 통보하고, 획정안을 5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제출 여부는 불투명하다.

선거구 획정은 편의를 위해 관례적으로 국회가 획정 기준을 합의해 선거구획정위에 통보하면 획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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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법정시한 8개월 지나
국회 합의 기다리다 지친 金의장
획정위에 5일까지 획정안 제출요청
인천서·평택·하남·화성 분구 거론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인일 12월 12일을 코 앞에 두고 국회가 여전히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현재 기준으로 획정 기준을 통보하고, 획정안을 5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제출 여부는 불투명하다.

4일 선거구획정위 관계자는 김 의장이 요구한 획정안 제출에 대해 “최선을 다해 논의 중”이라면서도 “시한 내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전날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것을 방치하면 예비 후보자들의 권리는 물론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선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속도를 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일단 김 의장이 제시한 기준은 △국회의원 총정수(300명) 및 지역구 의원 정수(253명) 유지 △인구 편차 허용범위(인구비례 2대 1) 내 최소 조정 △거대 선거구 방지를 위한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허용 등이다.

선거구 획정은 편의를 위해 관례적으로 국회가 획정 기준을 합의해 선거구획정위에 통보하면 획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획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획정위에 한 차례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년 전까지 완료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미 법정 시한을 8개월 가량 넘긴 상황이다. 선거 때마다 반복적인 법정 시한 미준수에 예비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들도 피해를 봐왔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불과 선거 40일 전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면서 수도권 지역구의 경계가 조정되며 한 후보자가 선거 사무소를 부랴부랴 옮기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에 김 의장이 통보한 획정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 시간도 촉박해 선거구획정위가 시한 내 획정안을 제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지난 총선 당시보다 인구가 크게 늘어난 인천 서구, 경기 평택·하남·화성에서 의석 수가 각각 1석씩 늘어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서울 노원과 경기 안산 등은 의석수가 줄어드는 합구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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