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하도급대금 연동제 성패, 기업들 참여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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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난 수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이 고스란히 중소 납품업체의 부담으로 가중된 것을 경험했다.
이와 같은 원자재 가격 점프에 따른 위험을 원·수급사업자가 함께 부담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추구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10월4일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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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난 수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이 고스란히 중소 납품업체의 부담으로 가중된 것을 경험했다. 이와 같은 원자재 가격 점프에 따른 위험을 원·수급사업자가 함께 부담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추구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10월4일부터 시행 중이다.

연동제의 성패도 결국 연동합의에 따른 공정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결정된 하도급대금의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에 달려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연동계약을 통해 하도급대금이 공정하게 결정되고 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상시 감시하는 한편 연동의무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집행할 예정이다. 동시에 실태조사,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업종별 연동제 운영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제도보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서 겪는 개별 기업들의 구체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하도급분야 연동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꼼꼼히 챙기고자 한다. 10여년 동안 하도급분야 분쟁에 대한 조정업무를 담당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연동계약을 체결하는 개별기업의 고충, 연동조건 설정과 이행과정에서의 당사자 간 갈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것이다.
원사업자는 연동의무 이행을 위해 연동조건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또 중소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에 사용되는 원재료 내역 및 공급원가, 조달가격 및 구매주기 등의 정보주체인 만큼 △연동의무가 발생하는 주요 원재료 유무 △주요 원재료의 가격변동 지표 및 변동주기 △가격변동에 대한 분담 정도 등에 대해 사전에 살펴 연동계약 체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부터 연동제에 자율 참여하고 있는 기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약 75%가 연동제에 대해 “만족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원재료 구매부담 감소뿐 아니라 생산성과 품질 향상,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증가도 경험했다고 답했다. 다른 한편 대기업은 연동계약을 통해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자동으로 단가가 조정되므로 거래조건 협의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었다고 답변했다. 결국 연동제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업무를 위탁하는 원사업자의 입장에서도 비용을 줄이고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법 등 법규화를 통해 도입되기는 했지만 그 기반에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제도가 시장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기업의 의지와 자발적인 참여도 중요하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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