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혜걸, 여에스더 고발당하자 "시기·질투, 압도적 탁월함으로 이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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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걸 의학 박사가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 광고 의혹으로 고발당한 아내인 여에스더를 응원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직 식약처 과장 A씨는 지난달 13일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온라인몰 관계자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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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홍혜걸 의학 박사가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 광고 의혹으로 고발당한 아내인 여에스더를 응원했다.
홍 박사는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호연지기를 내뿜는 사진"이라고 적고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코끼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이어 "모든 시기와 질투, 험담과 모함은 압도적인 격차의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전직 식약처 과장 A씨는 지난달 13일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강남경찰서는 고발인 조사 후 같은 달 29일 사건을 수서경찰서로 이첩했다.
고발인은 여에스더가 건강기능식품 판매 기업 E사를 운영하며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제품의 기능을 홍보했다고 주장한다. 고발장에는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온라인몰 관계자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보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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