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신매매 여성 피해 보상 등 유엔 권고 이행해야"

김정우 citizen@mbc.co.kr 2023. 12. 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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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인신매매 피해 여성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를 이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로 보호받는 대신 성매매 혐의로 강압적인 경찰 수사를 받고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당했다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는 지난달 말 "진정인들이 여권을 압수당했다는 점, 업주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점 등 인신매매 피해자로 볼 만한 요소가 많았다"며 한국이 여성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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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신매매 피해 여성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를 이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오늘 성명을 내고 "인신매매는 심각한 인권침해"라면서 "정부는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 지원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정부가 유엔의 권고를 적극 이행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국내에 입국한 필리핀 여성 3명은 가수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과 달리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며 성적 행위를 강요당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로 보호받는 대신 성매매 혐의로 강압적인 경찰 수사를 받고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당했다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는 지난달 말 "진정인들이 여권을 압수당했다는 점, 업주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점 등 인신매매 피해자로 볼 만한 요소가 많았다"며 한국이 여성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995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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