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문턱 높인 금리 규제의 역설…입법조사처 “법정 최고금리 올려야”
시장·기준금리 연동형 규제 제안
국회 입법조사처가 금리 인상기에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려면 2021년 7월 이후 연 20%가 유지되고 있는 법정 최고금리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업체의 과도한 이자 수취를 막기 위해 ‘선의’로 도입한 제도가 대부업 시장 침체를 불러와 취약계층이 대부업 시장보다 더 나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4일 ‘금리 인상기, 대부업 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 법정 최고금리 규제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대부업체의 수익성 악화와 대출 감소로 대부업 시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는 최초 연 66%였으나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일부 취약차주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사회문제로 불거지면서 계속 인하됐다. 2018년 2월 27.9%에서 24%로 낮아졌고, 2021년 7월부터 20%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저금리가 끝나면서 법정 최고금리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2021년 하반기 이후 긴축 통화정책이 본격화했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했다.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원가인 조달금리와 비용인 연체율(대손비용)이 아무리 높아져도 법정 최고금리라는 가격상한제 규제 때문에 판매가격에 해당하는 대출금리는 연 20%를 초과해 받을 수 없다. 부실 가능성이 큰 취약차주에게 대출을 하면 할수록 수익성이 나빠지는 역마진이 우려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실제 대부업체 상위 15개사의 신규 차입금리는 2022년 중반 5%대에서 2022년 말 이후 7~9% 수준으로 급등했다. 상위 25개사의 연체율은 2022년 중반 약 7%대에서 지난 9월 13.4%로 약 2배 증가했다. 대부업체들은 역마진을 피하기 위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축소하는 등 대출 장벽을 높였고, 그러면서 대출 잔액이 급감했다. 69개사의 신규 대출액과 신규 이용자는 지난 9월 834억원, 1만1253명으로 2022년 1월보다 각각 78%·64% 감소했다.
대부업 시장마저 이용할 수 없는 취약차주는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가 접수한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2019년 연간 5468건에서 올해는 상반기에만 6784건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시장금리나 기준금리에 연동하는 연동형 최고금리 규제도 검토할 만하다고 밝혔다. 대부업 시장이 안정화할 때까지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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