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6개월, LH 매입은 아직 ‘0건’

심윤지 기자 2023. 12. 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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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조건 까다롭고 심사 오래 걸려”…제3자 낙찰 땐 퇴거 우려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LH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특별법이 시행된 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들은 총 8284명이다. 이 중 LH에 피해 주택 매입 관련 상담을 요청한 사례는 1519건, 매입 신청까지 완료된 경우는 141건이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실제로 매입까지 이루어진 경우는 한 건도 없다.

피해자가 LH에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경·공매 권리분석이나 실태조사를 거쳐 결과가 통보된 뒤, 정식으로 피해 주택 매입 요청이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게 LH 측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대부분의 피해자가 약 3개월에서 1년 정도 경·공매 유예를 신청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경·공매 절차가 개시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유예기간이 도래하는 내년 초부터는 매입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직접 낙찰받기 어려운 경우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 제외 요건’을 기존보다 완화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해 매입 절차도 기존보다 간소화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인 단톡방에서는 ‘매입 조건이 까다롭다’ ‘심사가 오래 걸린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근린생활시설 등 LH 매입이 불가한 주택임에도 매입 심사를 거쳐 ‘거절 통보’를 받는 데 길게는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도 했다.

LH의 매입 심사가 길어지는 동안 경·공매에서 제3자가 해당 주택을 낙찰받으면 임차인이 강제 퇴거를 당할 위험성이 있다. 이 경우 최대 2년간 무보증금·시세 30% 수준 임대료로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지역별로 공공임대 물량 재고에 편차가 큰 상황이라 즉시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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