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유세’ 못한다

탁지영 기자 2023. 12. 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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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개특위 소위서 합의
평소에는 조건부 사용 가능

여야는 4일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만든 영상 등으로 선거운동을 벌이지 못한다는 데 합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5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선거일 90일 전, (내년 총선의 경우) 내년 1월11일부터 딥페이크로 만든 영상 등을 이용하는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했다.

여야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선거일 90일 이내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면 허위사실 공표죄와 같은 수위로 처벌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한다. 반대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야는 선거 전 90일보다 이전에는 선거운동에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했다는 정보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선거일 90일 전이 아닌) 평소에는 딥페이크 표기를 의무화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며 “딥페이크 표기를 해도 (내용이) 허위사실이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된다. 딥페이크 표기를 하지 않고 허위사실인 경우 가중처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선거운동을 위해 예비후보자가 피켓을 ‘착용’하도록 한 조항을 ‘착용하거나 소지’할 수 있도록 바꾼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피켓을 손으로 드는 행위는 ‘착용’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후보자들은 피켓에 끈을 달아 목에 거는 식으로 선거운동을 해왔다. 이를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로 바꿔 피켓을 손으로 드는 것도 합법적 선거운동으로 인정한 것이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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