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0년 거주 후 개인 간 거래 허용

2023. 12. 4. 19:5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10년 동안 거주했다면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집을 파는 게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회 교통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LH로 국한된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 대상 기관을 SH 등 지방공사로 확대하고, 전매제한 기간 10년이 지나면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