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 고발당한 여에스더…남편 홍혜걸 "시기와 질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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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겸 방송인 여에스더(58) 씨가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 남편 홍혜걸 박사가 부인을 응원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여 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 자신의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상품 약 400개 중 절반 이상을 과대 광고했다는 혐의(식품표시광고법 위반)를 받고 있다.
여 씨가 제품을 홍보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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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겸 방송인 여에스더(58) 씨가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 남편 홍혜걸 박사가 부인을 응원했다.
4일 홍 박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호연지기를 내뿜는 사진"이라며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코끼리의 모습을 게시했다.
이어 "모든 시기와 질투, 험담과 모함은 압도적인 격차의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여 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 자신의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상품 약 400개 중 절반 이상을 과대 광고했다는 혐의(식품표시광고법 위반)를 받고 있다.
여 씨가 제품을 홍보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는 것이다.
고발장을 낸 전직 식약처 과장 A 씨는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 여 씨의 출석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여 씨 업체 측은 "모든 광고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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