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전세사기 호소’ 세입자들 “보증금 회수가 절실”

서윤덕 2023. 12. 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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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완주의 한 아파트 세입자 수십 명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전라북도가 오늘 세입자들과 처음 만나 주거와 금융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빚을 더하는 구조라며 보증금 회수가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서윤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있는 완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세입자는 50여 명, 주로 청년과 노인, 외국인들로 숫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절반 가량을 소유한 법인이 대출 담보로 소유권을 신탁사에 넘긴 것을 숨긴 채 세입자들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건데, 법인이 돈을 갚지 않자 금융기관이 아파트 공매를 결정하고 퇴거를 통보하며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당장 쫓겨날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

전라북도가 세입자들과 첫 만남을 갖고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강제 퇴거 때는 완주에 있는 LH 공공임대 아파트 공실을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과 청년에게는 임대보증금 최대 2천만 원 무이자 대출 등 임대료 인하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길용/전라북도 주거복지팀장 : "최소 6년 동안 시세의 30%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고, 또 원한다면 14년 동안 시세의 50% 정도로…."]

하지만 세입자들은 빚을 또 져야 하는 부담감에 답답한 심정입니다.

[임 모 씨/피해 세입자 :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지원 대책을 보니) 해당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보증금 반환을…."]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는 현재 전세사기특별법 상 사각지대에 놓여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임차인 변제권 행사 등 보증금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정교/피해 세입자 법률대리인 :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금융기관)의 동의 없는 임대차 계약이어서 임대차 계약으로서 적법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신탁회사에서 공매 절차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거든요."]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지만, 금융기관이 이달 중 법적 절차에 나설 예정이어서 피해자들 마음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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