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한국 공매도 제도 해외와 비슷...처벌 강도는 한국이 강력”

명지예 기자(bright@mk.co.kr) 2023. 12. 4. 19:2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차·대주거래 불평등 해소 방안 논의
“만기·담보비율 동일한 수준으로”
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 공동주최로 공매도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명지예 기자]
4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 4개 기관이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패널로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기관 실무자들이 직접 참여해 투자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관기관은 국제 표준 약관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김영규 금투협 자율규제기획부 부장은 “제도 개선 기본 방향이 대차거래와 대주거래의 형평성을 맞추되 국제적인 경쟁력은 훼손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차거래는 주로 기관·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공매도 방법, 대주거래는 개인투자자가 주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통상 대차거래 시장은 도매 시장, 대주거래 시장은 소매 시장으로 비유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크게 상환기간과 담보비율 측면에서 변화가 생긴다. 현행 제도상 대차거래에는 상환기간 제약이 없었지만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대주거래와 마찬가지로 90일을 기본 상환기간으로 두기로 했다. 주식 대여자가 90일마다 갱신 여부를 판단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대주거래의 담보비율 기준을 낮춰 대차거래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다. 현금을 담보로 하는 경우 105%로 대차·대주거래의 담보비율이 동일해진다.

해외 주요 국가 공매도 제도와 비교
“국제 표준에 따라 외국과 유사”
이날 참석한 유관기관들은 우리나라의 공매도 제도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기관·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하거나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예탹결제원에 따르면 일본을 제외한 해외 주요 국가들은 대차 중개기관 없이 거래 당사자 간 GMSLA(국제대차거래 표준약관)에 따라 상호 협의해 대차거래의 세부 사항을 결정하며, 우리나라와 비슷한 제도를 두고 있다.

미국, 유럽, 홍콩, 싱가포르도 대차거래에 대여 만기를 두고 있지 않다. 대만에서는 만기를 18개월로 두고 있으며 6개월 단위로 연장하는 형식이다. 담보 유지비율은 대만에서 140%, 홍콩에서 105%이상으로 정해져있고 나머지 국개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해진다.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 [사진 출처=연합뉴스]
그간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이 없어 기관·외국인 투자자가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공매도 물량을 보유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대해 여상현 예탁결제원 증권대차부 부장은 “빈번한 중도상환요구(리콜)로 인해 내국인 차입자의 90% 이상, 외국인 차입자의 87% 이상이 1년 내 대차거래를 상환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대주거래도 개인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특히 미국과 일본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대주거래에 모두 참여할 수 있어 똑같은 조건 하에서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유정호 한국증권금융 기획부 부서장은 “기관과 개인이 모두 대주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일본에서도 기관은 대주거래가 아닌 대차거래를 활용한다”며 “도매상이 소매시장을 이용할 수 있어도 도매시장에서 매매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한국증권금융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주제도는 해외의 대주제도와 비슷하다. 일본은 담보 유지비율이 120%, 미국과 대만은 130%에 달한다. 미국에서는 대여 만기가 없지만 일본은 최대 6개월, 대만은 6개월 이후 2회 연장이 가능하게 돼있다.

한편 불법 공매도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유관기관은 오히려 한국이 처벌 강도가 강하다고 해명했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시장부장은 “우리나라는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불법으로 주문한 금액 전체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법을 적용해 징역을 살게한다”며 “다른 국가에 비해 약하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강력하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공매도 참여자 중 개인의 비중이 2%에 불과한 것에 대해 원인을 묻자 송 부장은 개인의 투자 성향 때문이라는 의견을 냈다. 그는 “국내 개인투자자는 주가가 상승하면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선호하고, 하락에 투자할 때는 공매도보다는 인버스 ETF(상장지수펀드)로 간접투자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