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들 "판사 SNS 이용, 자율영역에"

최기철 2023. 12. 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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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관 대표들이 'SNS를 이용할 때 법관으로서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대표회의 관계자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12년 5월 17일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과 2015년 3월 12일 '법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의견표명시 유의할 사항' 등을 권고했으나 그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났고 권고의견 제시 후 임관한 법관들에게는 그 내용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측면도 있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 전국의 법관들과 다시 한번 SNS 사용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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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전국 법관 대표들이 'SNS를 이용할 때 법관으로서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3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어 이 같은 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국 법관대표 총 124명 중 99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53명, 반대 35명, 기권 11명의 의견으로 결정된 내용이다.

다만 '대법원이 법관의 SNS 이용과 관련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안건은 부결됐다. 이에 따라 법관들의 SNS 이용은 자율적 영역에 남아있게 됐다.

지난 4월 10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대표회의 관계자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12년 5월 17일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과 2015년 3월 12일 '법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의견표명시 유의할 사항' 등을 권고했으나 그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났고 권고의견 제시 후 임관한 법관들에게는 그 내용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측면도 있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 전국의 법관들과 다시 한번 SNS 사용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법관들의 SNS 이용이 논란이 된 것은 2011년이다.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가 그해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FTA 비준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것이 시작이었다.

당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은 의견을 표명함에 있어 자기절제와 균형적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법관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히 처신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서기호(전 정의당 의원) 당시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윤리위 권고를 대법원의 통제지침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판사들간 연쇄반응이 일어나면서 논란이 더 확산됐다.

2019년과 2020년에는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비판하거나 정경심 동양대 교수 증거인멸 의혹을 둔 정치인과의 설전, 문재인 대통령 하야요구, '대북전단 살포 제한' 비판 등이 일부 법관들의 SNS 게시판에 올라 논란이 이어졌다.

최근에는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가 작년 대선 후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을 불렀다. 박 판사는 고 노무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월개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표회의는 이날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 절차시 '인사청문준비단'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조직의 구성과 역할 범위를 규율하도록 내규(예규)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안도 가결했다. 92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52명, 반대 34명, 기권 6명의 의견이다.

대표들은 '인사청문준비단' 관련 내규(예규) 제정시 '특정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준비단 의견이 법원 전체 의견으로 비쳐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안도 의결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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