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취약계층 무료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운영

이윤 2023. 12. 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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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는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취약계층 무료법률서비스인 법률홈닥터를 운영중이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인 법률홈닥터를 직접 채용,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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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취약계층 무료법률서비스인 법률홈닥터를 운영중이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인 법률홈닥터를 직접 채용,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요 법률서비스 내용으로는 채권 ․ 채무 ․ 근로관계․임금, 상속․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 파산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외에도 법률정보제공, 맞춤형 법률교육, 소송 방법 및 절차 안내, 법률기관 연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법률홈닥터 사무실은 안성시청 본관 3층에 위치하며 방문 또는 전화상담이 가능하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안성시청 전경 [사진=안성시]
/안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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