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킹조직에 ‘레이저 대공무기’ 털렸다
1.2TB, 풀HD급 영화 230편 분량 탈취
국정원 ‘사이버안보 개정령안’ 입법예고
北 해킹조직 방산기술 탈취
신원 불분명해도 서버 빌려줘
수사기관이 추적하기 어려워
美 FBI와 공조 해킹정황 포착
자금세탁 의심 외국여성 수사
평양에 근거지를 둔 북한 해킹조직이 국내 방산 기술 자료를 대거 탈취하고, 랜섬웨어 공격을 통해 5억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강탈한 정황이 포착됐다. 정치적 위협과 경제적 이득을 위해 국내외 업체를 겨냥한 북한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이 끊이지 않으면서 국가 사이버 안보 역량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을 추진했지만, 거야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쉽지 않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0월 말 사이버 공격·위협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 일부 개정령안(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6일까지로, 이후 시행령 발효의 최종 관문인 국무회의 의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해당 개정령안은 국정원에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정부 기관의 사이버 보안 업무를 관리·통제하는 권한을 확대 부여하고 있다. 특히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국제 및 국가 배후 해킹조직 등의 활동을 선제적으로 확인, 견제, 차단하기 위해 국외 및 북한을 대상으로 추적, 무력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신설 조항(제6조 2의 2항)이 정치권의 쟁점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기술 탈취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된 업체는 방산업체와 더불어 통신·보안·IT 업계의 대기업 자회사와 첨단과학기술·식품·생물학 등을 다루는 국내 기술원·연구소, 대학교 등 수십 곳에 이른다. 피해 업체들은 경찰이 피해 사실을 통보하기 전까지 피해를 인지조차 하지 못한 곳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기업 신뢰도 하락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기술이 탈취된 업체뿐 아니라 서버임대업체도 서버 사용자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는 빠져나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다리엘은 기술 탈취 외에도 사용자 컴퓨터를 마비시키거나 장악한 뒤 복구를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악성코드인 랜섬웨어 공격으로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경찰은 안다리엘이 국내외 업체 3곳으로부터 4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갈취한 후 해외 거래소 등을 통해 일부 자금을 세탁, 북한으로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김나현·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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