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법 유예 돌변한 野 "대화의 문 닫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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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을 추진하기로 하자 야당이 '2년 후 시행 약속' 등 전제조건이 선결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유예 기간에 법 적용을 준비하지 않은 정부가 공식 사과할 것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위해 최소한 2년간 분기별로 구체적인 준비 계획 및 관련 예산을 지원할 것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가 2년 유예 후 반드시 중대재해법 시행을 약속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것 등 3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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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선결조건 제시하며 압박
정부·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을 추진하기로 하자 야당이 '2년 후 시행 약속' 등 전제조건이 선결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최소한의 사과나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또다시 이 법을 유예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유예 기간에 법 적용을 준비하지 않은 정부가 공식 사과할 것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위해 최소한 2년간 분기별로 구체적인 준비 계획 및 관련 예산을 지원할 것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가 2년 유예 후 반드시 중대재해법 시행을 약속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것 등 3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홍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시키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과 함께 통과시키자고도 제안했다. '중소기업 공동교섭권 보장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거래조건 협상까지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법으로 중소기업 등에 사실상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여당은 지난 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사항이라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데 야당이 최근 2년 유예안에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자 추진 방침을 먼저 밝힌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협상안부터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단 한 번도 저에게 와서 설명하거나 만남을 제안한 사람이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관련된 논의의 시간이 점점 끝나가고 있고 제 대화의 문도 닫혀가고 있다는 것을 정부·여당이 분명히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 내부에서는 "법안 처리를 앞두고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 1월 27일부터는 2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만큼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기업의 영세성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적용을 2026년 1월 26일까지로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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