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불화에 흉기 든 70대 징역형 잇따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지법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74)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18일 전남 화순군 소재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둔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당일 둔기와 인화물질을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간 김 씨는 농약을 마시고 피해자에 둔기를 휘둘렀다가 검거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살인예비죄로 기소된 윤 모(75)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 악감정이 쌓여 살인까지 결심한 이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74)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18일 전남 화순군 소재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둔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진 피고인은 자신과 헤어진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진 상황에서 반찬에 독을 탔다는 오해까지 해 다퉈 살인을 결심했습니다.
사건 당일 둔기와 인화물질을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간 김 씨는 농약을 마시고 피해자에 둔기를 휘둘렀다가 검거됐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김 씨를 제지하면서 피해자는 부상을 당했지만, 목숨은 보전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살인예비죄로 기소된 윤 모(75)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8월 3일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40대 며느리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숨긴 채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시아버지 윤 씨는 결혼 초부터 며느리를 못마땅해하던 터에, 아파트를 2채나 사줬으나 18년가량 시부모를 찾아오지 않고 연락도 없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며느리와의 이혼을 종용했습니다.
아들이 이혼을 거부하자 격분한 윤 씨는 며느리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준비해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을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죄송합니다"…'전두광' 황정민, 무대인사서 사과 반복한 이유
- "도우미 하면 돈 많이 번다" 10대 꼬드긴 유흥업소 접객원 실형
- 공원에 앉은 채 숨진 日 할머니…무직 아들이 버린 거였다
- 뒷자리 999999 중국 휴대폰 번호, 사상 최고 47억에 팔릴뻔한 사연은
- "신내림 안 받으면 죽어"…제자들 속여 6억 8천 챙긴 유명 무속인
-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의혹 고발 당해
- 엘리베이터에서 '모텔층' 눌렀다고…"성추행이다" 협박
- "슈퍼카 빌런 또 등장"…신고당하자 3칸 '가로 주차'
- 군,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발사 성공…민간 위성 탑재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스폰서' 사업가 "송영길이 고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