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내가 사람을 죽여봤는데…" 처음 본 중학생들 폭행한 몹쓸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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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이유 없이 처음 본 중학생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정희영)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어린 피해자들의 앞을 가로막고 폭행했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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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이유 없이 처음 본 중학생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정희영)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6시 1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길거리에서 B(13) 군 등 중학생 2명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씨는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너희들도 죽어야 한다"며 일면식도 없는 B 군 일행을 가로막고 팔뚝을 꼬집거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어린 피해자들의 앞을 가로막고 폭행했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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