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장자들이 주시하는 이 판결···‘부유세’ 운명 가른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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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한 세기 만에 가장 중요한 조세 관련 재판의 첫 공판이 열린다.
'미실현 수익'에 대한 과세의 위헌 여부를 가르는 재판으로, 그 결과에 따라 향후 미국 조세정책의 방향이 획기적으로 갈릴 전망이라 주목된다.
연방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유지한다면 미실현 수익 역시 소득세의 과세원인 '소득'이라고 해석한 첫 판례가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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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법원까지 간 소송 첫 공판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한 세기 만에 가장 중요한 조세 관련 재판의 첫 공판이 열린다.
‘미실현 수익’에 대한 과세의 위헌 여부를 가르는 재판으로, 그 결과에 따라 향후 미국 조세정책의 방향이 획기적으로 갈릴 전망이라 주목된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부유세 도입의 향방이 갈릴 수 있어 재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찰스 무어와 캐슬린 무어 부부가 미 정부에 제기한 미실현과세 소송의 대법원 첫 공판이 오는 5일 열릴 예정이다.

의무송환세는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세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을 단행하면서, 미국 국민이 해외기업에서 얻은 수익을 본국으로 송환하지 않을 경우 30년 간 누적된 이익잉여금에 대해 일회성으로 부과한 세금이다.
특히 배당 등을 통해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는데도 과세했다는 점에서 미실현 수익에 대한 과세로 볼 수 있다.
의무송환세 부과 대상은 특정외국법인(CFC)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자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회사 알파벳 등 해외 자회사를 둔 다국적 기업들이 주로 포함됐다. 이 때 부과된 세금은 약 3380억 달러(약 440조원)에 달한다.
무어 부부는 인도 농기구 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해 의무송환세로 1만4729달러(약 1900만원)를 내야 했다. 이에 이들은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가 위헌이라며 미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앞선 두 재판에서 패소했지만 지난 6월 상고 허가를 받았다.
미 수정헌법 제16조는 어떠한 소득원에서 얻어지는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 징수할 권한이 의회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그 동안 이 ‘소득’은 실현 수익을 뜻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었다.
연방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유지한다면 미실현 수익 역시 소득세의 과세원인 ‘소득’이라고 해석한 첫 판례가 되는 셈이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제안한 자산세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억만장자세’가 힘을 받을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작년 3월 재산 1억 달러(약 1300억원) 이상인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미실현 자본소득에 대해 20%의 최저세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올해 3월에는 최저세율을 25%로 추진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WSJ은 “대법원이 하급심을 뒤집지 못한다면 이는 부유세에 보내는 ‘초대장’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대로 위헌 판결이 날 경우 미 정부는 의무송환세를 납부한 기업과 투자자들로부터 대규모 소송전에 시달리게 될 전망이다.
글로벌 회계법인 RSM 파트너십 과세 그룹의 돈 서스베인 부문장은 “한 세기, 아니 어쩌면 두 세기 만에 가장 중요한 조세 분쟁이 대법원 앞에 놓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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