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줬는데 시댁 왜 안 와"…흉기 들고 며느리 찾아간 시아버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제적 지원을 해줬음에도 시댁에 찾아오지 않는다며 흉기를 들고 며느리를 찾아간 시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3일 오후 8시 45분쯤 흉기를 소지하고 며느리 B씨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인근을 1시간가량 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경제적 지원을 해줬음에도 시댁에 찾아오지 않는다며 흉기를 들고 며느리를 찾아간 시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3일 오후 8시 45분쯤 흉기를 소지하고 며느리 B씨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인근을 1시간가량 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들 부부에게 공동주택을 사주며 경제적 지원을 해줬음에도, 며느리가 수십년 동안 연락 없이 시댁을 찾아오지 않자 아들에게 이혼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들이 이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견 건설사 회장, 와인병으로 아내 머리 내리쳐 '불구속 기소'
- 아파트 매입 40대가 가장 많다…"대출 규제 여파"
- 북한강 '토막 살인', 체포 용의자는 30대 군인…범행 시인
- 아파트 엘리베이터, 7층서 갑자기 곤두박질…5명 구조
- 920억짜리 강남 빌딩이 1400억대 '껑충'…건물주는 예상대로
- LH, 산업은행과 국가첨단산단 조성 사업비 조달 '맞손'
- "아파트에 들어선 스마트팜"…현대건설이 선보이는 AI 라이프
- [속보] 북한강 훼손된 여성 시신…유력 용의자, 강남서 '긴급 체포'
- 롯데리조트 부여, '밤 티라미수' 선봬
- 삼성웰스토리, '센트럴키친' 준공…단체급식 경쟁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