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50인 미만 중대법 유예…'안전 권리' 사람 수로 차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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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양대노총이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4일 오후 성명을 통해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추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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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기업은 5년 간 법 실종 돼…개악"
'조건부 찬성' 밝힌 野에도 "정치거래" 비판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당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양대노총이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4일 오후 성명을 통해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추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중대재해법은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전면 도입에 앞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간 시행을 유예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등 업계에서는 법 적용을 앞두고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해왔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중대재해법 전면 적용을 다시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진단했다. 국민의힘도 "내년부터 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기업들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해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중대재해법 제정 당시 산재의 상당 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세성과 준비기간 등을 이유로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며 "이제와서 또 유예는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정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달 내 발표하고 지원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법 개정과 상관없이 정부가 진행하면 될 일"이라며 "법 개정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단순히 사람 수로 차별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적용유예 연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또 유예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힌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줘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생명안전을 포기하려는 정부와 여당에 맞서 야당이 할 일은 부실한 안전보건규제를 강화하고 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리도록 촉구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기업은 법 공포 후 3년 적용유예에 2년 연장을 추가하면 5년 동안 법이 실종된다"며 "대기업에는 봐주기 수사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유예 연장으로 '버티면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법을 통째로 무력화시키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당정은 적용유예 연장을 추진하면서 정책, 예산, 기술지원 대책 추진 강화를 내세우는데 중소기업 지원 대책은 거래 대상일 수 없다"며, "안전보건컨설팅 사업의 경우 기업에 1~2회 방문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인데 50억 미만 건설현장은 공사 기간도 짧고 제조업은 매년 신설 사업장이 발생하고 있어 컨설팅 사업의 완료라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이들도 민주당을 향해 "총선을 앞둔 정치거래"라며 "민주당이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정부의 사과', '중소기업의 법 집행 약속'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양대노총은 오는 5일 국회에서 일제히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같은 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민주노총은 같은 날 오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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