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아이 2명 살해한 엄마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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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A(36)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2년 9월 초 서울시 도봉구 모텔에서 갓 태어난 첫째 아들 B 군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출산 하루 만에 모텔에서 이불을 뒤집어씌워 B 군을 살해했으며 C 군의 경우 태어난 지 이틀 만에 공중화장실에서 주스를 먹였다가 사레가 들자 코를 막아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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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과 2015년에 두 아들을 낳자마자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잇따라 살해한 30대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A(36)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2년 9월 초 서울시 도봉구 모텔에서 갓 태어난 첫째 아들 B 군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5년 10월 중순 인천시 연수구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서 신생아인 둘째 아들 C 군을 살해하고 시신을 연수구 선학동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출산 하루 만에 모텔에서 이불을 뒤집어씌워 B 군을 살해했으며 C 군의 경우 태어난 지 이틀 만에 공중화장실에서 주스를 먹였다가 사레가 들자 코를 막아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아들 모두 출생 신고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인천 연수구청이 2010∼2014년 출생아 중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자 압박감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양육이 부담됐다"며 "두 아들의 친부는 다르고, 잠깐 만난 남자들이어서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 자백을 토대로 지난달 10일 인천 문학산에서 둘째 아들 C 군의 유골을 찾았으나 B 군 시신은 서울 도봉산 일대에서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A 씨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는 살인죄만 적용됐으며 공소시효가 7년으로 이미 끝난 사체유기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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