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감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 교육자치 역행…철회해야"

이은파 2023. 12. 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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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세종교육감은 4일 국회가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지방교육자치에 역행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법안으로,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표 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17명이 공동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공교육에서 인공지능(AI) 역량을 혁신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부가 특정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내년부터 6년간 현행 3%에서 4%로 1%포인트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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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세종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4일 국회가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지방교육자치에 역행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법안으로,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표 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17명이 공동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공교육에서 인공지능(AI) 역량을 혁신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부가 특정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내년부터 6년간 현행 3%에서 4%로 1%포인트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최 교육감은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사용하던 보통교부금이 7천억원가량 줄어들고, 대신 이를 교육부가 주도하는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사업과 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에 사용하게 돼 시도교육청 재량을 축소하게 된다"며 "특히 특별교부금이 몇몇 시도교육청에 대한 인센티브 형식으로 사용되면 시도교육청 간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체는 줄어드는 데 반해 쓸 곳은 늘어나는 것이 지금 지방교육재정이 처한 현실인데도 국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늘려 시도교육청의 재정난을 심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교육감은 "보통교부금 비율을 줄이고 특별교부금 비율을 늘리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시행하는 지방교육자치를 크게 훼손할 것"이라며 "국회는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을 명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예산안 부수 법안에서 제외하고 이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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