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집중 안 한 학생에 '딱밤' 때린 초등 교사, 아동학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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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집중하지 않는 학생에게 '딱밤'을 때렸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 남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 A씨는 지난해 5월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B양의 머리에 딱밤을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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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수업 중 집중하지 않는 학생에게 '딱밤'을 때렸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 남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 A씨는 지난해 5월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B양의 머리에 딱밤을 때렸다. 당시 A씨는 수학 문제를 채점한 뒤 틀린 문항 개수에 따라 학생들의 딱밤을 때렸다. B양 외에도 글씨를 잘 보이지 않게 썼거나 문제를 적지 않았던 학생 등 8명도 딱밤을 맞았다.
B양은 딱밤을 맞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이에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또 A씨 담당 반 담임도 교체됐다.
이 사건 조사 담당 공무원은 사례 개요서에 A씨의 행위에 대해 "피해 아동의 문제만을 지적해 낙인효과와 놀라움, 수치심을 준 정서적 학대"라고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동학대에 해당하거나 학대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수업 시간에 학업 성취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딱밤을 때렸다"며 "학생들이 딱밤을 무섭게 받아들였지만 강도는 약해 보이고 부모와 자식, 친구들 사이에서도 놀이 등을 하면서 벌칙으로 있을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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