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불법 정치자금' 징역 5년 김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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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4일 항소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 7000만원 추징을 아울러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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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4일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 7000만원 추징을 아울러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5월4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9월2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었다.
김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2개 사실 중 6억원 수수 부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일명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마련해 준 불법정치자금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021년 5월과 6월, 6월 하순과 7월 초순 만나 건넨 돈이다. 같은 해 전달받을 예정이었던 불법정치자금 2억 4700만원은 실제 전달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됐다. 남씨 역시 불법정치자금 6억원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다.
이보다 앞선 2013년, 김씨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유씨에게 받은 7000만원도 뇌물로 인정됐다. 다만, 2014년 4월 받은 돈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2013년 설·추석 무렵 전달했다는 2000만원에 대해 유씨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직후 김 씨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에서 유동규의 진술을 전반적으로 신빙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개별적으로는 각 사건에서 신빙성을 인정한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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