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제보 받는다

이지영2 기자 2023. 12. 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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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거래소로 이뤄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협조하여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제보 대상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다.

제보자는 ▲사업자 관련 정보 ▲미신고 영업 행위 증빙 자료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의심 사유 등을 기재해서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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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미신고 영업 지속 시 수사기관 통보 조치
[서울=뉴시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제보 안내 이미지. (사진=닥사) 2023.12.0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거래소로 이뤄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협조하여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제보 대상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다. 제보는 닥사 제보 메일을 통해 받는다.

제보자는 ▲사업자 관련 정보 ▲미신고 영업 행위 증빙 자료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의심 사유 등을 기재해서 제보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닥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닥사는 접수된 제보를 1차 검토해 해당 결과를 FIU에 전달한다. 이후 FIU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여부를 판단한 결과를 닥사에 회신하면 닥사는 해당 결과를 사업자에 통보할 예정이다.

FIU는 해당 사업자가 미신고 영업행위를 지속할 경우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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