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사마 야요이 ‘호박’ 나도 소장 가능?…투게더아트, 미술품 조각 투자 재신청

강정아 기자 2023. 12. 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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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게더아트, 8월 증권신고서 자진 철회 후 다시 제출

미술품 경매 회사 케이옥션의 자회사인 미술품 조각 투자 플랫폼 투게더아트가 일본 현대미술가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을 기초자산으로 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올해 8월 미국 작가 스탠리 휘트니의 그림을 기초자산으로 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가 고평가 논란 속에 철회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투게더아트에 앞서 서울옥션블루, 열매컴퍼니도 미술품 조각 투자 증권신고서 제출을 마쳤다. 미술품 토큰 증권(STO) 발행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일 투게더아트가 제출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의 기초자산인 쿠사마 야요이 작가의 '호박'(2002년). /투게더아트

이달 1일 투게더아트는 쿠사마 야요이의 2002년작 ‘호박’을 기초자산으로 한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미국 뉴욕 크리스티에서 약 10억9400만원을 주고 매입한 작품이다. 공모가액은 1주당 10만원이다. 총 1만1820주가 일반 공모 방식으로 발행된다. 공모 총액은 11억8200만원이다. 청약 기간은 12월 2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투게더아트는 한 차례 좌절 후 재도전에 나섰다. 앞서 8월 투게더아트는 스탠리 휘트니의 그림 ‘스테이 송’을 기초자산으로 한 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공모 총액이 7억9000만원이었는데, 투게더아트가 모회사 케이옥션으로부터 7억2000만원에 그림을 산 것이 문제가 됐다. 모회사가 취득 가격을 높게 산정할 수 있다며 작품 가치 고평가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논란 속에 투게더아트는 신고서를 자진 철회했다.

투게더아트는 쿠사마 야요이 조각 투자를 준비하면서 작품 가치의 객관성 확보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경매사에서 작품을 직접 매입했고, 공모가 산정까지의 내·외부 평가를 강화했다. 투게더아트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쿠사마 야요이의 유사 작품 거래 359건을 분석해 내재가치를 추정했다고 밝혔다. 또 제일감정평가법인과 한국기업평가, 사단법인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 등 총 세 곳에서 외부 감정 평가를 받았다. 지난 신고서 제출 당시 37건의 거래 사례로 내부 평가를 하고, 감정평가사 한 곳에서 감정을 받은 것과 대비된다. 또 일반 청약자의 증권 청약 한도를 3000만원으로 설정해 투자자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토큰증권발행(STO) 시대가 본격 개막했다. /뉴스1

조각 투자는 다수의 투자자가 돈을 모아 미술품, 음악 저작권, 한우 등 자산에 공동 투자 하는 방식이다. 투자 자산의 가치가 오르면 조각의 가격도 상승하는데, 이에 따른 수익을 지분만큼 배분한다. 금융위원회가 11월 27일 ‘STO 장내시장 시범 개설 방안’을 통과시키며 디지털 증권인 STO(토큰 증권) 거래 허용이 가시화됐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투자계약증권 형태의 STO 거래가 가능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 당국 심사 문턱을 넘으려면 기초자산 평가가치의 객관성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열매컴퍼니는 지난 10월 쿠사마 야요이의 2001년작 ‘호박’을 기초자산으로 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금감원이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연내 발행이 무산됐다.

서울옥션블루도 작품 평가가치 적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옥션블루는 지난달 29일 앤디 워홀의 작품 ‘달러 사인’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서울옥션블루는 관계사인 서울옥션 경매에서 해당 그림을 6억2623만원에 샀다. 객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서울옥션블루는 서울옥션 회원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공식 경매에서 해당 그림을 낙찰받았다고 반박했다. 또 외부 평가기관 2곳(통일감정평가법인·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에서 각각 7억원, 7억5300만원에 평가된 그림이고, 내부 평가에 따른 적정가 범위도 약 6억2500만~9억6700만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옥션 등 특수관계사에 대한 이해 상충 방지 조항과 준법감시인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각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가격 산정 때 공정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조각 투자업계 관계자는 “투자 작품이 위작으로 드러나는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구체적인 보호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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