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자살 위험 3배 높아…서울시교육청, 대응지침 마련

김민제 2023. 12. 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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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살 위험도가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의 3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이들의 자살·자해 위험 상황에 대응할 지침을 내놨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자살·자해에 위험도가 높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조치를 위해 '위기 학교 밖 청소년 대응 행동지침'(행동지침)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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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살 위험도가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의 3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이들의 자살·자해 위험 상황에 대응할 지침을 내놨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자살·자해에 위험도가 높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조치를 위해 ‘위기 학교 밖 청소년 대응 행동지침’(행동지침)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202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10대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의 21.7%가 자살 위험이 큰 집단으로 분류됐다.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중 자살 위험이 큰 학생 비율은 6.1%로 3배가량 차이가 났다. 이런 상황임에도 그동안 관내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에서 활용할 별도의 위기 상황 대응 지침이 없는 상태였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번 지침 마련에 나선 배경이다.

위기 상황은 긴급, 응급, 준응급으로 구분된다. 긴급 상황은 자살·자해를 시도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을 접하는 경우, 급성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한 난폭 행동이 나타났을 때다. 이 경우엔 도움센터 파견교사나 상담사들은 즉시 119·112에 신고하고 보호자에게 상황을 고지한 뒤 위기 청소년에 대한 보호 조처를 하고 정신과와 연계해야 한다. 응급 상황은 상담 때 자살·자해 시도의 징후가 보이거나 공황발작이나 정신병적 증상으로 자살·자해 시도를 할 수 있는 때로, 마찬가지로 119·112 신고와 보호자 연락, 정신과 연계가 이뤄진다. 자살 징후가 있으나 구체적 계획은 없고, 지속적 우울·불안·불면 등이 나타난 경우인 준응급 상황에선 보호자에게 자녀를 상담받게 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하도록 권고한다.

위기 상황 대처법 가운데는 이런 신고 외에도 약물, 번개탄과 같은 위험 도구를 제거하는 일,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한 뒤 실제 도움을 받을 때까지 같이 있어 주는 ‘함께 하기’ 등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침 마련과 함께 외부 전문 심리상담 기관이나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센터 등과 연계해 위기 상황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치료와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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