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칼럼] 농업경영체등록, 갱신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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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그럼 내가 농업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농사를 짓고 있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만 있으면 농업인이라는 걸 증명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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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그럼 내가 농업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농사를 짓고 있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만 있으면 농업인이라는 걸 증명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갱신을 하듯이 농업경영체 등록도 유효기간이 있다. 유효기간은 3년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2008년에 도입됐다. 농업·농촌 관련 융자와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농업인과 농업법인)의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이다. 농업인의 경우 주소, 연락처, 농지 및 농작물 재배 등 농업경영정보 54개 항목에 대하여 등록 관리한다.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는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제 등 농림사업 뿐만 아니라 국세·지방세 및 건강보험료 감면, 농협 조합원 가입 조건, 지자체 농업인 수당 등 140여 개 사업에 활용되고 있으며 그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의 중요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무엇보다 정확해야 한다. 농업경영정보는 수시로 변한다. 예를 들어 사과 심은 곳에 배를 심었다면 변경 등록해야 한다.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에 변경 신청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2020년 2월부터 등록정보 유효기간제(3년)를 도입했다. 변경사항이 없더라도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등록정보를 갱신하도록 의무화 한 것이다.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갱신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말소된다.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만료일 전에 갱신하여야 한다.
농업인 A씨는 2020년 9월 6일에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을 했고, 계속 농사는 짓고 있었지만 2023년 9월 7일에 등록정보가 말소됐다. 등록 후 말소될 때까지 3년 이내에 한 번도 변경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A씨는 연락처와 주소가 변경됐으나 등록정보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사를 하여 주소가 바뀌면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한다. 주소가 변경됐다면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주소도 함께 변경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한 각종 안내문이 현재 등록돼 있는 주소로 발송되기 때문에 주소 변경은 매우 중요하다.
요즘 가짜 농업인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 정부 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법 규정을 강화했다. 가짜 농업인이 농업경영 정보를 허위 등록하는 경우 기존 과태료 부과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법을 개정하였고,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1년간 재등록을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개정·신설된 법 규정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본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만 등록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준 농지가 포함돼 있지는 않은지, 등록정보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등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꼭 확인해 보길 바란다. 농업경영체의 주체인 농업인의 자발적 변경등록으로 등록정보의 정확도는 높아질 것이며 그로 인해 농정의 신뢰도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이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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