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억 공매도' BNP파리바·HSBC은행… 검찰, 자본시장법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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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이 560억원대 불법 공매도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BNP파리바 홍콩법인과 홍콩 HSBC가 각각 400억원,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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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지난 3일 BNP파리바와 HSBC 홍콩법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이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등의 주장이 담겼다.
공매도는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고 타인에게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기법으로 타인에게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만 냈다면 무차입 공매도로 현행법상 금지됐다.
지난달 금감원은 A사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규모, B사는 2021년 8월에서 같은 해 12월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A사와 B사는 각각 BNP파리바와 HSBC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글로벌 IB의 관행적 불법 공매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조사 대상을 글로벌 IB 10곳으로 넓혔다. 이번 2~3곳 IB들의 불법 정황 포착은 이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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