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군, 투항한 우크라 병사 즉결 처형”···우크라 당국 ‘전쟁범죄’ 조사 착수
러 국방부, 해당 사건에 ‘묵묵부답’
우크라이나 당국이 러시아군에 투항한 우크라이나 병사가 그 자리에서 사살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검찰청은 “전쟁 포로 살해는 제네바 협약 위반이며 심각한 국제 범죄”라며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러시아군이 엄폐호에서 나와 항복하는 우크라이나 병사 2명을 즉결 처형하는 영상이 유포됐다. 비무장 상태의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두 손을 머리에 얹고 바닥에 엎드렸으나, 이들에게 곧바로 총탄이 쏟아졌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영상이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 도네츠크주 아우디우카 인근 스테포베 지역에서 발생한 실제 상황을 찍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역에선 최근 몇주간 양측의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인권 옴부즈맨 드미트로 루비네츠는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국제인권법을 확연히 어긴 사례가 또 나왔다”면서 “러시아군이 비무장 투항병을 사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지난 4월에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병사를 참수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다. 지난 3월에는 러시아군에 포위된 비무장 상태의 우크라이나 병사가 담배를 피우며 “우크라이나에 영광을”이라고 말한 뒤 러시아군의 총격에 숨지는 영상이 공개됐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군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여러 차례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는 비판을 받아 왔지만 크렘린궁은 이를 부인해 왔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강제 이주시킨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러시아는 지난해 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포로들을 처형했다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이를 부인한 바 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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