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장기 근무한 경찰·소방 공무원도 국립묘지 안장돼야"

박재연 기자 2023. 12. 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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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동조합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와 전국 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오늘(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대통령은 경찰·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립묘지 안장 범위 확대 개정 법안에 대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작년 8월 국가보훈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과 소방관의 국립묘지 안장 범위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국가보훈부는 연구용역조차 실시하지 않았고, 지난해 2월 발의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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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동조합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와 전국 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오늘(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대통령은 경찰·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립묘지 안장 범위 확대 개정 법안에 대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작년 8월 국가보훈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과 소방관의 국립묘지 안장 범위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국가보훈부는 연구용역조차 실시하지 않았고, 지난해 2월 발의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도 정부의 정책을 이행하고 제복공무원들을 예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경찰관은 1982년 1월1일 이후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사람, 소방공무원은 1994년 9월1일 이후 화재진압·구조 및 구급활동 중 순직한 사람이 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군인의 경우 20년 이상 군 복무한 사람 등은 현충원 안장대상자로 분류됩니다.

경찰·소방 노조는 경찰·소방 공무원도 군인처럼 장기 근무자의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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