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8살 장애 아들만 숨져…비극 막을 대책은?
[앵커]
지난달, 장애 아들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던 엄마가 혼자 살아남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모가 장애를 가진 자식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장애 자녀 살해가 왜 끊이지 않는지, 비극을 막을 순 없는지 친절한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0일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에서 30대 엄마와 8살 아들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자살을 시도한 건데, 안타깝게도 아들만 숨졌습니다.
엄마는 병원에 이송돼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아들은 1급 중증장애인이었고, 엄마는 이혼 뒤 혼자 아이를 키워왔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엄마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서 장애 아이를 키우는 처지를 비관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가정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활동지원사가 출퇴근 형식으로 집을 방문하면서 일상 생활에 도움을 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일 현장을 발견해 신고한 사람도 집을 찾은 활동지원사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 같은 장애 자녀 살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전남 영암에선 50대 부부와 지적 장애를 지닌 20대 아들 3명 등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남편이 처자식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추석 울산에서도 60대 아버지가 30대 아들을 살해하고 투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 역시 장애가 있었고, 아버지가 주로 아들을 돌봐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애 자녀를 살해한 뒤,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살아남은 부모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법원 판단 5년 치를 전수분석 해봤습니다.
10명 중 절반이 넘는 6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장애 자녀를 키워온 상황을 고려했는데,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 살해'는 가중처벌 규정이 없단 점도 한몫했습니다.
실형을 받았다 해도 모두 징역 4년 이내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장애인 자녀를 살해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의 생명권 침해 행위라는 겁니다.
[김형수/중증 뇌병변 장애인 : "피해자인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나 결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죠. 범죄라는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엄벌을 해야만…."]
실제로 지난해 장애 아동 사망 원인 가운데 타살이 7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아동의 5배에 달하는 비중입니다.
예방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복지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백선영/장애아동 부모 : "전쟁의 시작이거든요. 지치거나 할 때 자녀를 당장에 맡길 곳이 없는 거. 평생 죽을 때까지 자녀를 끼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처벌 강화만으론 비극을 완전히 끊긴 어렵겠죠.
장애인 생활 지원 체계 등이 보완돼야 하고, 발달장애인의 주거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확대하는 등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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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희 기자 (3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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