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청년 통장` 오늘부터 신청 후 당월에 계좌 개설 가능

임성원 2023. 12. 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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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에 대한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가 4일부터 단축돼 신청 당월에도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날부터 1인 가구 청년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를 개선했다.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1인 가구 청년은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총 급여 6000만원 이하 및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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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 개선
계좌 개설 2주에서 3영업일로 단축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가입 상담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1인 가구에 대한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가 4일부터 단축돼 신청 당월에도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날부터 1인 가구 청년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가입신청 기간 종료 후 3영업일이 지나면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신청 당월에도 계좌를 열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까진 가입 신청 기간 종료 후 2주가 지나야 계좌 개설이 가능했다.

이달 가입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1인 가구 청년은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2인 이상 가구 청년은 가입 요건에 해당하면 내년 1월 2일부터 12일까지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금융 상품이다. 개인소득 수준과 본인의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 지원된다. 이자소득은 비과세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총 급여 6000만원 이하 및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면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면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된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가입할 수 없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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