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위험 3배 높다…서울 '학교 밖 청소년' 위기 지침 배포

신하영 2023. 12.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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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의 자살·자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지침을 배포한다.

서울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의 '위기 학교 밖 청소년 대응 행동지침'을 제작,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자살·자해 위험도가 높은 학교 밖 청소년의 신속한 보호 조치를 위해 지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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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암시 등 있을 때 상담사 행동 지침 마련해 배포
“학교 밖 청소년 자살 위험 3배 높지만 매뉴얼 전무”
준응급·응급·긴급 3단계 구분…긴급상황 시 즉시 신고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의 자살·자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지침을 배포한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살 위험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사진=이데일리DB)
서울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의 ‘위기 학교 밖 청소년 대응 행동지침’을 제작,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자살·자해 위험도가 높은 학교 밖 청소년의 신속한 보호 조치를 위해 지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1년 조사 결과 학교 밖 청소년의 자살 위험성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 청소년 도움센터에서 활용할 지침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교육청이 이를 직접 만들게 됐다. 해당 지침은 청소년 도움센터 등에서 활동하는 상담사들을 위해 제작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도움센터 소속 상담사의 대응 행동 지침을 마련했다”라며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지침은 위기 상황을 3~1단계로 구분했다. 3단계(준응급)는 즉시 처치가 필요하진 않지만 빠른 진료가 필요한 경우로 자살 징후만 있고 구체적 계획은 없는 경우다. 2단계(응급)는 상담 시에 자살·자해 징후가 보이는 경우로 읍급진료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규정했다. 1단계(긴급)는 실제로 자살·자해 시도를 한 경우로 긴급 상황으로 판단 처리토록 했다.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119나 112로 즉시 신고토록 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해 상황을 고지하도록 했다.

위기 상황별 대처법은 △신고 △함께 하기 △위험도구 제거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함께 하기’는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청소년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정서적 안정을 준 뒤 실제 도움을 받을 때까지 같이 있어야 한다는 지침이다. ‘위험도구 제거’는 약물이나 칼, 가위, 번개탄 등 자살도구로 쓰일 수 있는 사물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는 대처법이다.

교육청은 이밖에 긴급·위기 상황 발생 시 ‘선조치 후보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어 앞으로는 외부 전문심리상담소나 정신건강센터와 연계한 치료와 예방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앞으로도 위기 학교 밖 청소년의 적극적 조치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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