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윗선 靑 3인’ 수사 시급한 이유[포럼]

2023. 12. 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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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하명수사'와 관련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직 1심 판결이지만, 문재인 청와대에 의한 '하명수사'가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권력을 이용해 선거를 조작하는 만행을 다시 보고 싶지 않다면, '청와대 하명수사'의 전모를 철저히 수사해 기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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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천 중앙대 교수·법학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하명수사’와 관련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수사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돼 기소한 지 4년 만에 첫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아직 1심 판결이지만, 문재인 청와대에 의한 ‘하명수사’가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송 전 시장은 문 전 대통령과 30년 지기 절친이다. 송 전 시장이 2014년 울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갔을 때 유세장에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문 전 대통령이 “내 가장 큰 소원은 송철호의 당선”이라고 외친 적도 있다고 한다. 송 전 시장은 이 선거에서 낙선했지만, 4년 후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에 당선된 뒤 “문 대통령에게 고맙다”고 인사했다고도 한다. 그의 시장 당선을 위한 작업이 문재인 청와대에서 진행됐고, 그 사실관계를 법원이 부분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사건의 구도는 대략 다음과 같다. 송 전 시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과 면담했다. 송 전 시장의 측근인 송병기가 당시 김기현 시장(국민의힘 당대표)의 비위 혐의를 민정수석실에 제보했다. 한편 울산시장 공천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에게 인사비서관실이 공공기관장직을 제안하면서 경선을 포기하도록 회유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해 울산경찰청장에게 첩보를 전달했고, 청장이던 황운하가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하면서 수사에 미온적이던 경찰관들을 인사 조치하기도 했다. 결국 경찰의 망신주기 수사는 성공했지만, 송철호가 당선된 이후 김기현 시장 비위 사건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

사건 전체를 보면, 대통령의 절친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이란 느낌이다. 이 중 법원에서 확인한 부분은 ‘하명수사’를 강행한 황운하와 이를 기획한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의 범행까지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과 비서실장이던 임종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대통령 문재인에 대해서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므로 수사도 할 수 없었다.

이 사건 수사는 문 정권 시절에 칼끝이 대통령을 향하는 내용을 파헤치는 일이었다. 당연히 엄청난 탄압이 있었고 수사 검사들은 전부 좌천됐다. 그래도 검찰의 수사는 진행됐고 기소까지 이뤄졌다. 청와대가 볼 때는 경찰은 정말 예쁘고 검찰은 그야말로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심정이 이해가 간다. 검찰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자는 일에 적극 나섰던 사람이 황운하였다는 점도 그렇다.

청와대가 국가권력을 이용해 권력자의 친구를 당선시키는 공작을 했다면 그런 나라는 독재국가에 가깝다. 권력 남용을 즐기면서 그러한 범죄행위를 수사할 태세와 능력을 갖춘 조직을 무력화하는 데 진력하는 집단이 있다면 그들은 독재를 지향하는 것이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권력을 이용해 선거를 조작하는 만행을 다시 보고 싶지 않다면, ‘청와대 하명수사’의 전모를 철저히 수사해 기소해야 한다. 조국, 임종석,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시급하다.

김성천 중앙대 교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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