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 "교육·돌봄 특별회계법 제정해 유보통합 재정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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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체계 통합) 재정 확보를 위해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시도교육감협)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유보통합이 본궤도에 오른 현재까지도 구체적 재정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초·중등교육의 주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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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인력·사무 이관 위한 조직통합 세부계획도 마련"
(세종=뉴스1) 서한샘 기자 =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체계 통합) 재정 확보를 위해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시도교육감협)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유보통합이 본궤도에 오른 현재까지도 구체적 재정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초·중등교육의 주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칭)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예산과 지자체 대응투자, 지자체 자체 예산 등 어린이집 지원에 사용되는 모든 예산과 추가 소요분까지 반영해 특별회계를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비율 상향 검토도 촉구했다. 시도교육감협은 "유보통합이 이뤄어지면 기존 유·초·중·고 외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비율을 현행 20.79%에서 추가 예상 소요액만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어린이집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시·도 전입금 비율 상향, 지방 교부세율 감축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 광역·기초 지자체에 광범위하게 배치돼있는 어린이집 관련 인력·사무를 교육부, 시·도 교육청으로 온전히 이관하기 위한 조직통합 세부계획도 주문했다.
교육감들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도 이뤄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조직·인력 이관, 재배치를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대규모 인력 이관으로 인한 인건비 조정 등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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