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 하면 돈 많이 번다" 10대 꼬드긴 유흥업소 접객원 실형

류희준 기자 2023. 12. 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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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을 꼬드겨 유흥주점 접객원을 시키려 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한 유흥업소 접객원인 A 씨는 2021년 7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거남인 유흥주점 지배인과 공모해 미성년자를 유인·학대하고 접객원으로 일을 시키려 했으며,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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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을 꼬드겨 유흥주점 접객원을 시키려 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한 유흥업소 접객원인 A 씨는 2021년 7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이 광고를 본 10대 중반 B 양이 연락해 오자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 한 달에 1천500만 원을 번다며 고향이 같으니 함께 숙식하며 지내자고 유인했습니다.

이어 경남의 한 도시로 택시를 보내 B 양이 울산에 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A 씨는 B 양이 도착하자 자기 집 안을 데리고 들어갔고, B 양이 바로 옆에 뻔히 있는데도 동거남과 관계하는 등 B 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거남인 유흥주점 지배인과 공모해 미성년자를 유인·학대하고 접객원으로 일을 시키려 했으며,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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