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손실 우려에 배상기준안 검토… 다른 ELS는 괜찮나
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편입한 ELS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 배상비율의 기준을 어떻게 세울 지 등을 검토 중이다.
이는 금융사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조정이 발생할 때를 대비한 기준안으로 금융사는 이를 토대로 자율조정에 나서게 된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 H지수 연계 ELS 판매와 관련해 은행이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CEO(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ELS라는 고위험·고난도 상품이 다른 곳도 아닌 은행 창구에서 고령자들에게 특정시기에 고액이 몰려 판매됐다는 것만으로 적합성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구심을 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의 취지는 금융기관이 소비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가입 목적에 맞는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금감원은 홍콩 H지수 ELS 판매 과정에서 은행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명시된 6가지 의무(설명 의무, 적합성, 적정성,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 및 과장광고 금지)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과 증권사의 홍콩 H지수 ELS 판매와 관련해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 각 투자자들은 상품에 투자한 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금감원은 2021년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에게 투자자들에게 주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원금 100%를 돌려주라는 분쟁 조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2019년에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사모펀드 사태에 가입한 고령의 치매환자 등에 대해선 금융사가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도 나왔다.
이와 관련 은행권은 H지수 ELS의 경우 지난 2021년 금소법 시행 이후 판매된 상품이어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라임 무역금융 펀드의 경우 투자자 모두에게 원금을 반환한 것은 불완전판매 문제보다 자산운용사가 상품 판매 전 판매사와 투자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지한 것이 문제여서 이번 ELS 문제와 결이 다르다는 게 은행권 안팎의 평가다.
실제로 당시 금감원 분쟁조정국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근거로 상품 판매 계약이 성립될 수 없으니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했고 은행들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한 바 있다.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자산운용사의 기망으로 인한 계약 원인이 무효였다는 얘기다.
홍콩 H지수 연계 ELS의 대규모 손실은 중국 경제 위기발에 따른 H지수 급락으로 초래됐던 만큼 다른 기초지수 ELS 투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ELS는 기초 자산으로 삼은 지수 등을 연계해 수익 구조를 결정하는 파생상품이다. 손실 발생의 기준점이 되는 '원금손실발생구간'(녹인 구간·통상 가입 당시 가격의 50%)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 주식을 직접 투자하면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지만 ELS는 정해진 투자 시점 이내에 녹인에 들어가면 회복이 어렵다. 주가 폭락 시 원금의 절반 이상을 잃을 수 있어 ELS는 초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ELS 투자의 위험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ELS가 문제가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기 때문"이라며 "홍콩 지수가 엮인 것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 일반적으로 80~90%의 확률로 정기예금보다 조금 (수익이) 나오지만 10~20%의 확률로 완전히 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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