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서 해고당한 경비원…法 "언제든 해고통고 가능해"

정승필 2023. 12. 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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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돼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지난달 9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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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아닌 '민법' 적용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돼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돼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지난달 9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A씨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인천시에 있는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지난 2002년부터 입주자대표회의와 고용계약을 맺고 근무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017년 4월 아파트 관리방식을 기존 자치 관리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용역업체에 맡겼다.

이 과정에서 기존 아파트 경비원 4명은 사직서를 내고 용역업체와 계약하면서 관리사무소 직원은 5명 미만으로 줄었다. 이 같은 위탁 체제 변경에 불만을 품은 A씨는 관할 구청을 찾아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A씨에게 10일간의 유급휴가와 45일간의 무급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후 갈등이 깊어지자,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A씨에게 해고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모두 각하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아파트 경비 근로자들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퇴직했기 때문에 여전히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돼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등의 부당해고를 하지 못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을 적용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해고 당시 3명 만이 관리사무소 근로자로 근무 중이었던 만큼 근로기준법 조항이 아닌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적용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는 있지만, 이 때문에 경비용역계약 자체가 무효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해고의 실체적 요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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