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ELS' 배상기준안 마련 검토…'불완전판매·적합성'이 관건

김정현 기자 2023. 12. 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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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를 기초지수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면서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H지수 ELS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에 대한 배상비율 기준안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금융권은 지난 2019년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사모펀드 사태 당시 처음으로 배상기준안 방식을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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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기준안 도입하면 '2019년 DLF 사태' 이후 두번째
고령층·재가입 여부 따라 '적합성 원칙' 성립 여부 갈릴듯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를 기초지수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면서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판매사 중 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금융당국도 여러 방안 검토에 나섰다.

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H지수 ELS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에 대한 배상비율 기준안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사 및 소비자 사이에 분쟁조정이 발생할 때를 대비한 기준안으로, 이에 따라 금융사는 자율조정에 나서게 된다.

금감원 측은 "현재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권은 지난 2019년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사모펀드 사태 당시 처음으로 배상기준안 방식을 채택한 바 있다. 금감원은 해당 사태에서 배상기준안에 따라 금융사가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처리한 바 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이번 ELS 사태에도 배상기준안 방식이 도입될 경우 불완전판매 여부와 적합성의 원칙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이번 H지수 ELS의 경우 지난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판매된 상품으로, 판매 절차가 까다로웠기 때문에 불완전판매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금융사가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는 투자권유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금소법 상 '적합성의 원칙'을 꺼내든 상태다.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은행들은) 자필 자서를 받았다든가, 녹취를 확보했다든가 해서 불완전판매 요소가 없으니 소비자 보호를 했다는 입장인 것 같다"면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취지와 적합성의 원칙을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 1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H지수 ELS 관련 분쟁에서는 고령 투자자 및 재가입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지난 1일 "은행에서 ELS를 산 어르신들이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웠을텐데 이런 경우가 많으면 문제를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60대 이상이라고 해도 (투자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손해봤다고 들고 일어나 물어내는 건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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