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겸 사업가' 여에스더, 전 식약처 과장에 고발당했다

김성현 2023. 12. 4. 09: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사 겸 사업가 여에스더 씨가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에게 고발당했다.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을 운영하며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린 여 씨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는 게 고발 이유다.

지난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명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 씨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여 씨를 고발한 식약처 전직 과장 A씨는 "여에스더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사 겸 사업가 여에스더 씨 ⓒOSEN

의사 겸 사업가 여에스더 씨가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에게 고발당했다.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을 운영하며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린 여 씨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는 게 고발 이유다.

지난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명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 씨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여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쇼핑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 광고 중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 씨를 고발한 식약처 전직 과장 A씨는 "여에스더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에스더 씨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는 것. A씨는 그가 자신의 제품을 홍보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1항)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2항)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3항)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8조 4항) 등이다.

A씨는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 여에스더몰 측은 A씨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에스더몰 측 관계자는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며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여 씨가 대표인 ㈜에스더포뮬러의 지난해 매출은 2,016억 3,961만 원으로 2019년 대비 439% 증가했다.

YTN 김성현 (jamkim@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