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자녀 키우는 청소년 생활비 지원 대상 19세→22세 확대
김남명 기자 2023. 12. 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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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생활비 지급 연령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인 '우리원더패밀리' 신청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22세로 늘린다고 4일 밝혔다.
대상 연령을 확대해 앞으로는 만 20∼22세의 미혼 한부모도 1년간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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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생활비 지급 연령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인 ‘우리원더패밀리’ 신청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22세로 늘린다고 4일 밝혔다.
우리금융미래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함께 지난 7월부터 진행하는 이 사업은 소득과 상관 없이 미혼 한부모 청소년에게 1년간 매달 생활비 50만원을 지원한다.
최근까지 약 90명의 청소년이 이 지원금을 받아 교육비와 아기용품 구매 등에 사용했다.
대상 연령을 확대해 앞으로는 만 20∼22세의 미혼 한부모도 1년간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연령대는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할 경우만 지급 대상이 된다.
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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