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자녀 키우는 청소년 생활비 지원 대상 19세→22세 확대

김남명 기자 2023. 12. 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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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생활비 지급 연령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인 '우리원더패밀리' 신청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22세로 늘린다고 4일 밝혔다.

대상 연령을 확대해 앞으로는 만 20∼22세의 미혼 한부모도 1년간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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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인근에서 청소년 한부모들과 위기임신 상담 종사자를 만나 간담회를 갖고 육아, 학업 및 진로 등에 대한 고민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서울경제]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생활비 지급 연령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인 ‘우리원더패밀리’ 신청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22세로 늘린다고 4일 밝혔다.

우리금융미래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함께 지난 7월부터 진행하는 이 사업은 소득과 상관 없이 미혼 한부모 청소년에게 1년간 매달 생활비 50만원을 지원한다.

최근까지 약 90명의 청소년이 이 지원금을 받아 교육비와 아기용품 구매 등에 사용했다.

대상 연령을 확대해 앞으로는 만 20∼22세의 미혼 한부모도 1년간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연령대는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할 경우만 지급 대상이 된다.

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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