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월70만·5천만원’ 통장 가입 신청…1人 청년가구는 가입 절차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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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인 가구에 대한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가 단축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총 급여 6000만원 이하·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면 가입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금융감독당국과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주택 마련 지원을 돕기 위해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이 가능(최대 5000만원)토록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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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12/04/mk/20231204082701492qxzm.jpg)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인소득 수준과 본인의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 지원되고, 이자소득은 비과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 추가 개선을 통해 1인 가구 청년의 편의성을 높였다.
청년도약계좌는 총 급여 6000만원 이하·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면 가입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면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빠진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가입 신청 기간 종료 후 2주가 지나야 계좌 개설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신청 기간 종료 후 3영업일이 지나면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이달 가입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15일까지다.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1인 가구 청년은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12일까지 계좌를 열 수 있다. 2인 이상 가구 청년은 가입 요건에 해당할 경우 내년 1월 2~12일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사진 =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12/04/mk/20231204082703160bndb.jpg)
한편 10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 중 가입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지난달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2만5000명이다. 지난 7월부터 누적 가입자 수는 47만800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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