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아트테크, 세금도 예술이네!

안정민 신한은행 신한TAX컨설팅센터 팀장 2023. 12. 4.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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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투자처로 미술품시장에 대한 관심 증가하고 있다.

세금측면에서 미술품 투자가 매력적일 수 있지만 미술품은 주식처럼 시장에 내놓는다고 바로 팔리지 않아 환금성이 크지 않고 작품에 대한 보증 및 보관도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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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새로운 투자처로 미술품시장에 대한 관심 증가하고 있다. 최상위층 부자들만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미술품시장이 이제는 일반인들도 다가 갈 수 있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고 아트와 재테크를 결합한 아트테크(미술품투자)라는 신조어도 나왔다.

미술품을 갤러리 등에서 취득할 때 부동산과 달리 취득세가 없고 부가가치세도 부담하지 않는다. 보유하는 동안 재산세 등 보유세도 없다.

취득부터 보유까지는 세금에 대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향후 매도 할 때는 세금이 발생될 수 있다. 매도가격이 점당 6000만원 미만이면 내가 취득한 가격 대비 차익이 발생됐다고 하더라도 세금은 발생되지 않는다.

점당 6000만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원작자가 매도일 현재 생존해 있으면 역시 차익에 대해 세금이 없다. 결국 매도시 세금 부과 대상은 매도가격이 6000만원 이상이면서 원작자가 이미 사망한 작품이거나 해외 원작자의 작품이면 세금이 발생된다는 걸 알 수 있다.

미술품을 매도하면서 발생된 매매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보는데 미술품을 수 차례 사고 팔고 하더라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통상 반복적으로 행위를 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데 미술품의 경우 2021년부터는 반복적 매매행위를 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보도록 법이 개정됐다.

과세대상이 되면 매도한 가격에서 실제 취득한 가격을 차감한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면 되지만 미술품의 경우 일정금액을 자동으로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세금을 신고해도 된다.

보유기간이 10년 이상 된 작품이면 매도가격의 90%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주고 10년 미만인 작품은 매도가격 1억까지는 90% 필요경비, 매도가격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80%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세금을 계산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입증 가능한 취득가격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법에서 정한 필요경비 공제율로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는 것이다.

미술품 매매차익이 과세대상이 되더라도 분리과세를 적용하기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매매시 매수자가 원천징수(22%) 후 신고 납부하면 종결되는 것이다.

매수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어렵기에 매도자가 직접 본인 차익에 대해 원천 징수해 신고 납부하면 된다.

혹여 미술품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경우에는 2인 이상 전문가가 감정한 감정가 평균액으로 신고하면 되니 참고하기 바란다.

종합해보면 미술품 투자의 경우 취득 및 보유단계에서는 세금이 없고 향후 매도시 6000만원 이상인 작품 중 작고한 원작자 또는 해외원작자 작품만 세금이 발생되는데 이때도 80~90% 경비 인정 받은 후 남은 금액에 22%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돼(매도가격의 2~4% 수준) 세금 측면에서는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미술품 판매 목적으로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물적시설(사무실, 인터넷 등)을 갖추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소득이 되면 앞서 설명한 비과세 및 필요경비 공제율, 분리과세 등을 적용 받을 수 없으니 유념하기 바란다.

더불어 법인이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없어 실제 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고 작품 원작자의 경우 계속 반복적으로 매도 할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세금측면에서 미술품 투자가 매력적일 수 있지만 미술품은 주식처럼 시장에 내놓는다고 바로 팔리지 않아 환금성이 크지 않고 작품에 대한 보증 및 보관도 쉽지 않다. 새롭게 떠오르는 시장이지만 그만큼 어려움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안정민 신한은행 신한TAX컨설팅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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