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영농폐기물'… 주말농장 곳곳 '흉물 방치' [현장, 그곳&]
전문가 “적극 홍보하고 대책 마련해야”
道 “참여자에게 집중 수거 협조 요청”

“폐비닐을 가져다주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3일 오전 의왕시 내손동의 한 주말농장. 겨울철 농한기를 맞은 농장 입구에는 둘둘 말린 검은 폐비닐 더미와 모종판, 호스 등 영농폐기물들이 한데 뒤엉켜 있었다. 널브러진 비료 봉지 안에는 작물 수확 후 남은 잔재물과 영농부산물이 썩어있어 악취가 풍겼다.
같은 날 수원특례시 장안구 하광교동 인근 주말농장 상황도 마찬가지. 길거리에는 폐비닐과 농약 빈 병, 고무호스가 담겨있는 포댓자루 여러 개가 쌓여 있었다. 인근 하천에는 나뭇가지와 엉켜있는 폐비닐이 바람에 흩날렸고, 돌 틈 사이에는 미처 떠내려가지 못한 퇴비 봉지가 수면 위로 둥둥 떠다녔다. 3년째 주말농장에 참여하고 있는 권모씨(60대)는 “해마다 나오는 폐비닐이 항상 처치 곤란이라 쌓아두기만 했다”며 “폐기물을 가져다주면 보상해준다는 사실을 진작 알았으면, 이렇게 쌓아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지역 상당수 주말농장들이 무단으로 버려지거나 방치된 영농폐기물로 인해 미관이 저해된 채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영농폐기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며 보상금을 내걸고 있지만, 주말농장 등 소규모 도시농업 참여자들에게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날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13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과 토양오염 등을 막고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에 영농폐기물을 마을에 설치된 공동 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비닐은 1kg당 80~160원이며 농약 용기의 경우 병류는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이다.
하지만 소규모 도시농업 참여자들의 영농폐기물 수거보상제 참여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폐기물의 양이 적어 보상비가 적을 뿐만 아니라 수거보상제에 대한 정보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김태희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국장은 “도심형 텃밭이 점점 늘어나면서 영농폐기물의 방치와 투기 문제는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며 “영농폐기물 수거보상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수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수거보상제를 홍보하기 위해 현수막과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다”면서도 “각 시·군에 있는 소규모 도시농업 참여자들에게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임을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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