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일산·평촌 등 신도시 재건축… 도시별 선도 지구 지정해 순차 진행
낡은 신도시의 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관심은 경기 분당·일산·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로 쏠리고 있다. 특별법은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모든 대규모 택지를 대상으로 하지만, 주택 수요나 서울 인구 분산 등의 관점에서 1기 신도시가 시범 사업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어떤 식으로 될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종(種)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끌어올리고,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1989년 이후 조성된 1기 신도시에는 약 21만 가구의 아파트가 있는데, 이 중 41%가 입주한 지 30년이 넘었다. 기반 시설 노후화와 주차장 부족 등의 문제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평균 용적률이 169~226%로 높은 편인 데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별도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기존 법령 체계로는 재건축이 불가능했다.
국토부는 특별법이 통과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지난해부터 1기 신도시 재건축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오고 있다. 내년 연말쯤 발표하는 게 목표다. 동시에 1기 신도시 관할 지자체 5곳과 지역별 재정비 기본계획도 수립 중이다. 이 기본계획에는 구체적인 용적률과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가 포함된다. 신도시 한 곳당 최소 하나 이상의 선도지구 단지가 지정될 예정이다. 선도 지구는 지역 내에서 가장 단지 규모가 크고 연식이 오래된 단지들을 묶는 형태의 통합 재건축 방식이 유력하다. 사업지구 지정 후 아파트 입주까지 짧게는 5~6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빠르면 2030년쯤 첫 입주도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동시다발적인 재정비 사업으로 이주 수요가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우려도 있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3기 신도시 등 다른 택지를 활용해 대규모 이주단지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1기 신도시 재정비가 늦어지면서 슬럼화되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가장 빠르면서도 체계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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