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서 체포된 유명 BJ…무자비한 폭행, 그 끝은 [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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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4일,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유명 BJ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6월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연인이었던 20대 여성 BJ B씨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고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잠적했다.
그 결과 2020년 5월 1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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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9년 12월 4일,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유명 BJ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6월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연인이었던 20대 여성 BJ B씨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고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잠적했다. 그러다 5개월만인 같은 해 12월 2일 서초구의 한 영화관에서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B씨는 “A씨와 2016년 2월부터 사귀었다가 유흥, 도박, 여자 관련 문제로 같은 해 7월에 헤어졌다”며 “그의 적극적 구애에 이듬해 3월 다시 만났다”고 밝혔다.
B씨는 폭행 피해에 대해 “지난해 6월 A씨의 집에 놀러 간 날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을 당했다”면서 “갑자기 머리채를 잡고 냉장고 앞으로 데려가 머리를 냉장고에 수차례 찧게 했으며, 복부와 팔을 주먹으로 때렸고 뺨을 계속 때렸다”고 말했다.
또 “지난 6월에도 A씨는 내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으며, 방에 있는 액자로 때리고 식칼을 들었다”면서 “나를 무자비하게 때린 뒤 ‘나는 나갈 테니 늦지 않았으니까 내가 돌아 왔을 때 죽어 있으면 된다’며 죽음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었다.
그러던 와중 그해 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영화관에서 A씨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한 여성과 같이 있던 A씨는 영화관을 빠져나가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2020년 1월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수면장애와 불안장애로 (범행) 당시 약과 함께 술을 많이 마셨다’, ‘어릴 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어 여성에 대한 공격성도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 결과 2020년 5월 1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어릴 때부터 불안 증세가 있었고, 2∼3개월간 받은 스트레스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진술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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