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IRA 불확실성 해소됐지만, 中 소재 의존도 높은 韓 배터리 부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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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가 미국 정부의 해외우려집단(FEOC) 세부 규정 발표로 배터리 업계의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한국 기업 부담은 늘어날 것이라고 오늘(3일) 전망했습니다.
이달 1일(현지시간) 미국 에너지부와 재무부는 IRA 전기차 세액공제상 FEOC의 해석 및 이행에 대한 지침 초안을 각각 발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해석 지침 초안은 '해외기관', '우려국 정부', '관할권', '소유, 통제 또는 지시받는 대상' 등 법상의 핵심 용어 및 표현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해외기관은 △외국 정부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자연인 △외국법에 의해 설립되거나 본거지를 두고 있는 법인 △상기 정부 또는 자연인·법인에 의해 미국법 하에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우려국 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지방정부의 기관 및 기구 △우려국의 집권·지배 정당 △전·현직 고위 정치인 본인과 직계가족 등을 포함합니다.
특히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앙정치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중국공산당 전국대표회의 전·현직 의원 등 구체적인 중국 고위직 소속을 명시했습니다. 또 우려국 정부가 이사회 의석수, 의결권, 지분의 25% 이상을 누적 보유한 상태를 '소유, 지배, 지시'로 보고, 이런 기관을 FEOC로 정의했습니다.
기술제휴의 경우, 제휴 기업이 배터리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소재의 △생산량·시기 결정 △생산품의 판매 자율권 확보 △전 생산 공정 접근 및 관여 등에 제약이 있으면 유효한 통제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FEOC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무협은 보고서를 통해 FEOC 해석 지침 초안 발표로 국내외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하면서도, 반도체와 동일한 수준인 지분의 25% 이상으로 FEOC 규제 기준이 설정돼 중국산 소재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의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무협은 배터리 소재의 대중국 의존도를 단기간에 개선하기 힘든 만큼 지분율·이사회 구성 등 협력 중국 기업의 정부 관여 정도에 따라 조달선 교체, 합작 투자 지분율 조정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모든 중국 배터리 기업이 FEOC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 만큼, 해석 지침 초안의 세부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대중 강경파 정치권 및 미국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배터리 공급망의 현실적 한계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의견도 전달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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