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면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할까[김동엽의 금퇴 이야기]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는 어떻게 내나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이를 인출할 때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연금계좌 적립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사적연금소득에는 아직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현재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소득보험료는 얼마나 낼까. 지역가입자의 연 소득이 336만 원보다 적으면 최소보험료로 1만9780원을 납부한다. 연 소득이 336만 원이 넘는 지역가입자는 소득금액의 7.09%를 보험료로 납부한다. 예를 들어 A 씨가 한 해 동안 수령한 국민연금이 1200만 원이고, 사업을 해 600만 원을 벌었다고 해보자. 연금소득의 50%와 사업소득을 합치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은 1200만 원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100만 원이다. 여기에 보험료율(7.09%)을 곱하면, A 씨는 소득보험료로 월 7만9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앞서 예로 든 A 씨가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원인 주택과 시가 3800만 원의 승용차가 있다면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할까. 주택에는 785점의 재산점수가 부여된다. 1점당 785원의 보험료를 부과하면, A 씨는 재산보험료로 월 16만3590원을 납부해야 한다. 승용차는 잔존가액이 4000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 재취업하거나 개인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정년 이후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재취업이나 창업을 하기도 한다. 재취업을 하면 다시 직장가입자로 전환해 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개인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종업원 없이 혼자 일하는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보험료를 납부한다.
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한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1명 이상 채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는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따로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보험료는 어떻게 책정될까. 수입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 사용자가 신고한 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이듬해 5월(성실신고 사용자 6월) 개인사업장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가 끝난 다음 정산한다.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따로 월급을 받지 않는다. 이때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는 종업원보다 많은 금액을 버는 것으로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에 결손이 나서 사용자가 가져갈 수입이 없을 때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평균으로 한 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려고 재취업이나 창업을 고려하는 은퇴자라면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자녀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면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규모 이하여야 한다. 먼저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넘는 사람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재산세 과표가 5억4000만 원 초과∼9억 원인 경우에는 연 소득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재산세 과표가 5억4000만 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은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도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 임의계속가입 신청하면 보험료 부담 덜어질까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다음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이때는 건강보험공단을 찾아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8개월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이 1년 이상 되면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 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면 된다.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면 퇴직 이후 3년 동안은 종전 직장에서 냈던 만큼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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