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오랜 친구 최재형 100만원 후원…비상장주식은 처가가 증여"

이민아 기자 2023. 12. 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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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에게 오랜 친구로서 100만원을 후원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5~6일 진행된다.

조 후보자는 3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2021년 대학 및 연수원 시절부터 오랜 친우(親友)인 최 의원이 당시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자, 순수히 응원하는 마음으로 1회 100만원을 후원했다”고 했다. 배우자는 정치인을 후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뉴스1

그는 주식회사 경일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위로 “장인이 정미소를 운영하기 위해 1938년쯤 설립한 법인이며, 경일의 주식 300주는 처가 측에서 증여받은 것”이라며 “장인이 상당히 오래전에 후보자를 주주로 등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총 발행 주식수는 9000주로, 이중 부부 소유는 4.2% 정도”라며 “주식을 양도하거나 처분할 방법이 없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고, 30년 넘게 단순히 주주로 등재돼 있을 뿐”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경일의 비상장주식 2452만원을, 배우자는 654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어 그는 “현재 대표자는 처조카로, 경일정미소는 사실상 배우자의 오빠와 조카가 운영하고 있다”며 “최근 확인한 바로 경일은 주로 임대료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간 경일 주식을 양도하거나 처분할 방법도 없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장이 되면 이 주식을 처분하겠는지에 관한 질의에는 “예전부터 주식 포기 사유를 밝혀왔으나 회사 측 사정으로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 송파구 재개발 구역 빌라 매입 경위로는 “(대법관) 퇴직 이후인 2020년 6월 무렵, 이사가 시급하진 않아 재개발이 완료되면 실제 입주해 거주할 의사로 마천동 빌라를 매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성남 소재 아파트를 매각하려 했으나 부동산 상황으로 인해 매각이 이뤄지지 않았고, 마천동 빌라 역시 매각을 추진했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를 합의부에 배당한 것을 두고는 “합의부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해당 사건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2조에 따라 사건배당 확정 전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면서 “재정결정부에서 이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결정한 것은 독립된 재판에 해당하므로, 결정 당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이를 기존 사건에 병합할 수도 있고,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다”며 “실제로 해당 재판부는 위증교사 사건을 기존 사건에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사형제도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은 여전히 이른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해서는 “임의적 대면심사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 또한 중요한 가치이므로 이를 해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규칙보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접수되는 사건을 고려하면 일부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대법원의 재판은 전원합의체가 중심이 돼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대법관 증원은 하나의 전원합의체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선 “남북 대치 현실과 국가안보 중요성을 감안하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데 필요한 핵심 내용을 모두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반드시 필요한 범위에서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해석·적용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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